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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조국부인 기소이유 여부 후보자카테고리 없음 2019. 9. 7. 00:55
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답니다.
서울중앙지검 특수2부(고형곤 부장검사)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 자정을 넘기기 직전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답니다. 이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인 정 교수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이 같은 결정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6일이 위조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표창장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이날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 실제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랍니다.
참고로 조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검찰 기소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“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다. 이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인 상황이다”라고 규정했답니다.
아울러 “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.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”이라며 “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했다”고 비난했답니다.